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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국세청은 올해 558만 가구에 총 6조1천억원의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급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4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부양자녀 1인당 지급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변경되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약 47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신청일 및 지급일, 지원금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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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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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하고, 이때 신청을 하지 못하신 근로소득자분들은 반기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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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기간 신청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 가능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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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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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1. 소득 및 가구 요건

    소득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 소득요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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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차량,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재산에 포함되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에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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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급일자

     

    ◎ 정기신청을 했을 경우 : 9월 중 지급

    반기신청을 했을 경우 : 6월 중 지급

    지한 후 신청을 했을 경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지원금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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