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차 사업이 9만 7000명에게 지원됨으로써 종료되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시기 및 방법 등 해당 내용 모두 확인하시어 3월 학교 입학이나 첫 출근 등 새로운 출발을 하시거나 비싼 집 월세를 부담하기 힘든 분들이 대상인지 확인하시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지원 신청하러 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1. 나이 이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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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6.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