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구하고 실제 임대인을 확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을 허위 고지 하는 등의 전세사기를 유형별 대처방법과 예방방안을 확인하여 전셋집 계약 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전세사기 유형 ① :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 고지 (1)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하기 위의 사례와 같이 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여러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다면, 이들의 보증금 총합을 '선순위 임차보증금'이라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고, 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확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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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20:27